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자와 PD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실토한 ‘MBC 녹취록’ 장본인 백종문 본부장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지난해 1월25일자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갈무리.
지난해 1월25일자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갈무리.
이날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며 환노위 재석 의원 13인 중 9명이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불복해 표결 이후 집단 퇴장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증인 문제에 대해서 몇 달 동안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환노위는 MBC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백 본부장은 ‘신문 내용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MBC 노조탄압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도 의결돼 오는 24일에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다. 안광한 MBC 사장을 비롯해 백종문 본부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전 MBC 보도국장), 최기화 보도국장 등 MBC 주요 간부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이날 마감된 MBC 사장 공모에는 환노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백 본부장과 김장겸 본부장, 문철호 사장 등 최종 14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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