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주요 연루자를 채 다 수사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수사 총력을 기울인 내용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 관련 삼성과 대통령·최순실씨 간 뇌물 혐의 △김기춘·조윤선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주도 혐의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 △김영재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및 정유라 학사 비리 건은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 하는 등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과 소환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과 소환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이들은 특검법 제2조가 규정한 15가지 수사대상 항목 중에서도 극히 일부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 자체가 방대한 탓도 있지만, 주요 '농단 혐의자' 중에서도 일부를 차지한다.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주최 측,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주요 대기업의 정경유착 비리를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비선실세' 최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정윤회 문건 사태 및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력화시킨 혐의로 핵심 수사 내용으로 꼽혀 왔다.

1차 수사 기간이 15일밖에 남지 않은 점에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될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위한 연락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구속기소 근거가 된 문화계 블래리스트의 경우 관련 피의자 소환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우 전 수석 수사의 경우 이보다 수사 속도의 진척이 더디고 혐의 대상이 협소해 기간 내 수사를 종료할 수 있는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주 내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입장을 밝혀왔다.

우 전 수석이 연루된 혐의가 포괄적으로 다뤄지는지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건 수사 진행 사항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 소환 결정되면 그때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동 특검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로 소환되고 있다.ⓒ민중의소리

삼성그룹 외 롯데·SK·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이후 (다른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특검은 롯데그룹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공식 파트너가 돼주는 것을 대가로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을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박 대통령 측 정책 요구에 적극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검찰은 압수수색과정에서 김창근 SK이노베이션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 나라 경제 살리기를 주도하겠다'고 보낸 문자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전인 2015년 7월25일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진행한 바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대통령 대면조사 진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한 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측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승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으로 막아설 경우 방법이 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일단은 집행정지 인용이 돼야 알 수 있는 문제로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 협상도 중단된 상태다. 이 대변인은 지난 8일부터 "쌍방 간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수사기간은 수사만료일 최소 3일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르면 오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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