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5월29일 “‘한미FTA 보도 제대로 했다’ MBC 소송자료에서 거짓말?” 기사에서 MBC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2년 파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MBC는 미디어오늘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2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디어오늘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MBC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8일 항소심 재판부도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디어오늘은 해당 기사에서 MBC가 법원에 제출한 ‘방송 3사 한미FTA 시위 보도 현황 비교표’에서 KBS와 SBS에 비해 보도량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KBS 보도를 의도적으로 비교표에서 누락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MBC는 이 비교표에서 KBS ‘뉴스9’이 2011년 11월27일부터 한미FTA 반대 시위 보도를 한 것으로 기재했다. KBS 뉴스9은 이보다 앞서 22일 “재계 환영…진보 반발” 리포트와 23일 “‘비준 무효화 투쟁’” 리포트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음에도 MBC는 법원에 제출한 비교표에 이를 빠뜨린 것이다.

▲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앞 광장에 있는 조형물 ‘스퀘어 M-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가 휴머니즘에 기반해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막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MBC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 있는 조형물 ‘스퀘어 M-커뮤니케이션’은 미디어가 휴머니즘에 기반해 제도적 틀을 벗어나 막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MBC의 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KBS의 각 보도는 한미FTA 반대집회에 관한 보도로 보기 충분하므로, ‘KBS 보도를 비교표에서 누락했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미디어오늘 기사는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이나 입장을 보도한 것으로 이는 ‘누락했다’는 객관적 사실과 그러한 누락이 ‘의도적’이라는 의견(평가)으로 구성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은 또 MBC가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서장이 일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KBS와 SBS 리포트 제목에 밑줄이 친 것에 대해 “경찰서장 폭행 논란과 관련해 MBC가 한미FTA 반대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비교표에 있는 다른 방송사의 경찰서장 폭행 기사에 밑줄이 있고 파란색으로 음영 처리된 점과 MBC ‘뉴스데스크’의 2011년 11월27일 ‘경찰서장 폭행 논란’ 리포트가 비교표에서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의견(평가)을 표현한 것”이라며 “MBC가 경찰서장 폭행 사건에 관해 한미FTA 반대 진영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호소·강조)하려 한 것이라는 의견(평가)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미디어오늘 기사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MBC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MBC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디어오늘 보도로 MBC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 : MBC, 미디어오늘에 정정보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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