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대표발의한 ‘해직 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지만 당 대변인 시절부터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수차례 강조했고, 당선 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공영방송의 방송 공정성에 대해 꼼꼼하게 모니터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 언론인 등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거 정권의 언론 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 명예를 회복토록 하는 내용이다.

▲ 김진혁 감독이 제작한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스틸 이미지
▲ 김진혁 감독이 제작한 영화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스틸 이미지
특별법에 따르면 심의위에서 복직 명령을 받은 언론사는 해당 언론인을 3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하고, 복직한 언론인은 해직 기간 호봉 증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직 후 2년 동안 인사이동을 금지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직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 기록 말소를 받은 언론인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게 한 것이다.

만약 언론사 임용권자가 심의위 결정에 불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의위 조사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은 재판을 통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지만 수년째 본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는 1심과 2심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2년 가까이 대법원 판결을 받지 못하고 현재 암으로 투병 중인 이(이용마 MBC 기자)도 있다”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데 전두환 정권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의 언론인들이 이명박 정부 이후 부당하게 징계당했다”면서 “최근에도 MBC는 불공정한 뉴스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공개 반성문에 대해 징계로 맞대응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MBC 반성문 동영상’ 막내 기자, 경위서 요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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