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가 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5년 2월27일 의결한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로, 조만간 국내 첫 노후 원전 가동 중단이 눈앞에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월성1호기 주변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2167명이 국민소송단을 꾸려 201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다.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어 1983년에 가동된 두 번째 원전이다.

재판부는 “월성2호기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원자력안전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운영변경 허가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월성 핵발전소의 모습. ⓒ이치열 기자
▲ 월성 핵발전소의 모습. ⓒ이치열 기자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재판을 통해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가 사무처 전결로 처리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며 “오늘 결정은 그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핵 발전사고의 위험에도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지진에도 월성 핵발전소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원안위를 피감기관으로 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표결을 주도한 원안위 사무처장이었던 현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었던 김무환 현 원안위 위원, 당시 수명연장 기술심사 단장이었던 성게용 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녹색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재판부의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 즉각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원안위는 원전 안전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안건이 한 건도 없어 원자력진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다시 실시해야 하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수명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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