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일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57일만이다. 6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추가 제출을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지난달 10일 세 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냈으나 세월호 당일 받은 보고서와 지시내용만 적혀있었고 이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이에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당일 행적을 밝히기에 내용이 부족하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은 다른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직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관련 탄핵사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최순실씨가 연설문 등 정부 비밀자료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과거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그가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시중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풍문을 귀띔해주고, 국회 활동이나 대선 출마 등의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연설문 표현 등을 조언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헌재 재판정. 사진=민중의소리,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 재판정. 사진=민중의소리, 사진공동취재단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최씨에게 국정 일부를 맡기거나 개입이나 간여를 허용하거나 최씨에게 정책·인사자료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영태 불출석 전망

헌재는 오는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헌재는 “직원이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해 형사재판 증인출석 전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했지만, 고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고 전 이사는 그간 헌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주소지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두 차례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날 변론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구속기소)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신문이 예정돼 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은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지난 6일 헌재에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헌재의 증인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11차 변론에서 새로 신청한 증인 1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오후 변론에서 밝힐 예정이다.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탄핵결정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순실씨(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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