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현행 6대3인 방통심의위 구조가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편파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방통심의위 구조에도 적용해 구조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일 전국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위원장 김준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조적 편파성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성명을 통해 6대3 구조를 개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구성은 대통령 3인,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합의한 3인, 국회 상임위원회 3인이 위촉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권 추천 위원 6인, 야권 추천 위원 3인이라는 편파성을 낳게 했다.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3기는 2014년에 시작됐다. 3기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6월 종료된다.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방송통심심의위원회 3기는 2014년에 시작됐다. 3기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6월 종료된다.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이에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지난 9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했는가?”라며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언론계가 권력에 길들여지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말의 책임이 없는지 되돌아볼 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이유에 대해 방통심의위 지부는 ‘6대3 구조’를 꼽았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호(號)는 첫 출항하는 순간부터 대략 6대 3의 기울기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며 “이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배 안의 우리는 알고 있었음에도 선장과 항해사들이 시키는 대로 노만 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사항이 방통심의위 위원 위촉 절차에도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사항 중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는 구조 개편 사항이 포함돼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KBS이사 11명(여야 7대 4),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여야 6대 3), EBS 이사 9명(여야 7대 2)인 구조가 이사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된다.

다만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것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지부는 “7대4의 구조적 편파성을 7대6으로, 6대3의 구조적 편파성을 역시 7대 6으로 완화하면 공영방송이 완전히 바로 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라며 “그러나 그대로 침몰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낫다. 언론장악 방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입법투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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