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10개 언론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공보실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새누리당은 여성 대통령 ‘성적 모욕’ 사건 관련, 이를 편파적인 태도로 보도한 10여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기자 실명까지 언급하며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경제TV, 헤럴드경제, 중도일보, 포커스뉴스 등 10개 매체의 기사를 ‘불공정 보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국민일보) 등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의 ‘더러운 잠’논란 이후 지난 1일 새누리당이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나 사퇴하라고 하세요”라고 밝힌 점을 ‘사이다’ 등 긍정적 표현과 함께 쓴 언론을 제소하겠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입장문에 첨부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소 대상 기사 목록.
▲ 새누리당 입장문에 첨부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소 대상 기사 목록.
새누리당은 “해당 언론들은 표창원 의원에게 항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부적절한 야유를 날린 이재정 의원 발언을 ‘돌직구’, ‘사이다’ 등 자못 긍정적인 표현을 동원,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성적 모욕 행위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보도를 ‘문재인 줄서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미 대통령이나 된 듯 벌써부터 줄서기에 나선 일부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것이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시국회 개회식 및 본회의에 참석하며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제소를 한 곳은 선거보도를 다루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구로 선거기간 해당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보도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다. 즉, 대선 기간에는 대선 후보자 및 캠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등에 대해 다루지 여야 정당 소속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선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만일, 이 기사가 불공정 대선보도에 해당된다면 특정 정당이나 소속 의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한 기사 모두가 불공정 선거보도가 된다.

새누리당 공보실 미디어팀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대선은 정당끼리 치러지는 싸움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재정이나 표창원이 잘했다는 식으로 한쪽 정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선거보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그건 선관위(선거보도심의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