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올해 초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애드버토리얼)를 뉴스사이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한국신문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업계는 지난해 9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정당한 권원’을 위해 신문지면에 실린 특집 기획기사 등에 기사형 광고를 명시해야만 하는데, 이를 포털 뉴스 사이트에 송고하지 못할 경우 광고효과가 줄어들어 영업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애드버토리얼은 광고이므로 뉴스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희 평가위 제2소위원장은 “광고인데 ‘애드버토리얼’이란 명칭만 붙여 포털에 기사처럼 전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포털이라는 남의 점포에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광고로 다시 장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문업계는 정부부처나 기업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고 기사형 광고를 실어왔지만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란법 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르면 ‘체결한 계약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의 존재’를 드러내야하기 때문에 기사형 광고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와 뉴스는 엄연히 목적이 다른 콘텐츠이기 때문에 평가위 입장에선 포털 뉴스사이트에 해당 콘텐츠를 전송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주 입장에선 홍보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광고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는 뉴스사이트가 아닌 보도자료 섹션에서만 전송가능하다.

신문협회는 2월1일자 신문협회보를 통해 “기사형 광고가 신문사의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신문사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평가위가 포털의 뉴스노출알고리즘 개선 등 온라인 뉴스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은 채 매체사 제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한 “지상파방송은 간접광고(PPL), 협찬고지, 가상광고 등 광고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가 중간광고마저 허용하려 한다”며 역차별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금껏 독자를 기만해온 기사형 광고에 대한 성찰이 없고 무엇보다 광고를 뉴스와 동일한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발상 자체가 저널리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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