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열정페이 강요와 임금체불 등으로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이랜드그룹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임원진 방문시 무급근로·사회보험료 갈취·특정종교 강요 등 총 24가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온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당창구) 등과 함께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자연별곡 한 매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임금을 15분 단위로 기록하는 ‘15분 꺽기’ 스케쥴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애슐리 한 매장은 지난 3일에도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의 출근시간을 더 늦게 나온 것으로 조작했고 지난해 11월11일에는 퇴근시간 기록을 1시간 일찍 앞당겨 근로시간을 줄이기도 했다.

▲ 이랜드그룹 자연별곡 근무시간표. 15분 단위로 확인해 '꺾기'수단으로 악용했다. 자료=정의당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이랜드에 대해 지적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 전국 360개 직영매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던 기간 (2016년 10월27~12월9일)에도 위법 및 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던 것이다. 당시 이랜드가 1차 사과를 했지만 해당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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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랜드 측이 구체적인 체불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랜드는 자체 정산 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 총액만을 제공하고 있다. 알바 퇴직자가 정산에 의문을 갖고 출퇴근 기록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재직자들에겐 체불임금 신청 안내가 없어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문제다.

또한 이랜드는 체불임금 신청자에게 체불액을 정산받으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이랜드가 어떤 근거로 체불액을 정산한지 모르는 상황이라 신청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랜드의 정산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방법을 가로막은 것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의 직원관리시스템 F1 화면을 자료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강요한 열정페이를 넘어 사원들에게도 수당을 미지금 하거나 식자재를 개인의 사비로 충당하게 하는 등의 악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체불 뿐 아니라 각종 부당행위가 전 계열사에 걸쳐 만연했다. 근로계약서상 보다 1시간 빨리 출근해 종교활동(소위 Queit Time, QT)을 강요하거나(이랜드월드, 이랜드시스템즈), 1년치 연차 사용 내역을 연초에 강제로 정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이랜드리테일), 포괄임금계약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도 했다(이랜드리테일).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희망고문한 사실도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고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한 후, 회사 사정을 이유로 다시 1년을 더 근무했다가, 이후에도 계약직을 6개월 연장한 후 결국 계약직으로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이랜드 월드). 이 의원은 “이는 취업사기이자, 기간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턴들에 대한 착취 역시 심각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ESI) 인턴 계약을 맺은 제보자의 경우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도 4주간 115만원 남짓한 임금을 받았으며, 인턴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일주일 정도 회사에 불려나와서 '공짜로' 일을 해야 했다”며 “청년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불법을 참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금을 늦게 결제해 2차 체불을 유발했으며(후아유), 1년 가까이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룬 경우도 있었다(이랜드월드). 한 제보자는 현재 상장 중인 이랜드리테일이 패션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결제를 늦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랜드가 기업 전체에서 임금체노동관계법을 예사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기업 자체가 거대한 불법의 전시장인 블랙기업 이랜드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랜드는 물론 블랙기업 전체에 대한 제재조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랜드그룹의 각종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는 연차휴가(수당)미부여·미지급, 조기퇴근·휴업수당 미지급, 10분 스탠바이·15분 꺾기, 휴게시간 미보장, 주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제 악용, 근로계약 위반, 퇴직금 미지급 위한 해고, 퇴근처리 후 라커청소 등 24가지 사안으로 부당행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기간제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 등 법위반 혐의도 있었다.

▲ 자료=정의당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 자료=정의당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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