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월31일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소장의 이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는 포함되지 않게 됐다.

헌재는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6명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월1일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후 2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김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결정했다. 2월7일에는 오전 10시에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오후 2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후 4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3일 8차변론 이후 일정은 25일 9차 변론이 잡혀있고, 설 연휴 직후 박 소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 10차 변론부터는 박 소장이 퇴임해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채 탄핵심판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 소장의 이름이 탄핵결정문에 포함돼려면 임기 내에 변론이 끝나야 한다.

▲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변론을 서둘러 1월말까지 즉 박 소장 퇴임 전까지 변론을 마쳐 박 소장 이름이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 인용결정이 사실상 예정된 가운데 박 소장이 결정문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박 소장이 통합진보당 해산 등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명예로운 이미지를 남기고 퇴임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월 변론이 잡히며 이런 예상이 빗나가게 됐다.

이는 일정부분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이날 대통령 측은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2월초 박 대통령 소환 예정) 특검의 1차 임기가 2월말까지다. 만약 일부 분석대로 1월말 변론을 마치고 2월 중으로 탄핵결정이 날 경우 박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더 불리해지게 된다.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 신분으로 특검 수사기간을 버티고 싶어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은 더 있다.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간 연장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초기 단계로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데 연장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특검 수사에 전념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3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5명과 국회 쪽에서 증인 신청한 정현식 전 사무총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번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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