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20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은 전날과 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기각 소식으로 채워졌다. 19일 조의연 판사가 새벽 5시 경 기각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19일 대부분의 아침신문이 이 소식을 반영하지 못했었다.

따라서 20일 조간신문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유와 이후 특검 수사 방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분석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언론은 공통적으로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특검이 암초에 부딪혔다고 보고 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죄 입증이었고, 삼성은 최순실·정유라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뇌물죄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재용 영장 기각은 뇌물죄를 입증할 가장 빠른 길을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특검이 다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나름 촘촘히 짜였던 특검 수사 결과를 걷어 차 버려 새로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수사를 이어가야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런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많은 탄핵 사유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은 19일 “대통령의 법률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부분은 다 제외하고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와중에 동아일보의 보도가 흥미롭다. ‘법치 흔드는 정치’라는 제목인데,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엄하게 꾸짖는 내용이다. 재판관이 법을 기반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으니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것인데, 동아일보는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언론은 박근혜는 버려도 이재용은 버리지 못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오늘 가장 재미있는 소식은 박근혜가 차명폰, 속칭 대포폰을 썼다는 것 이다. 도청이 겁났다는 주장인데 대포폰 사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통령이 잡법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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