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2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등 사건기록을 살펴본 결과 MBC 측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다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18일 내렸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6월 1일 <엉터리 기사 쓰면서 무슨 전화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MBC가 의도적으로 야당과 관련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누락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전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지도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 공천 지분을 챙기기 위해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KBS와 SBS는 메인 뉴스를 통해 보도했지만 MBC 뉴스데스크가 당일 보도하지 않고 다음날 보도한 점,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KBS와 SBS는 당일 보도했는데, MBC는 다음날 보도한 점, 그리고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첫 공식 기자회견을 보도하지 않은 점 등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를 분석해 비판하는 내용을 MBC 민실위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것이다.

MBC는 미디어오늘의 해당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하지만 △실제 제1야당의 주요 소식을 지연보도하고 보도를 누락한 점 △뉴스는 신속성이 중요한 가치인데 지연 보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MBC 내부 기구인 민실위의 견해임을 명시해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MBC) 데스크가 야당 관련 보도를 반복하여 누락하거나 지연보도 하였다’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이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또한 “원고(MBC)의 보도 내용이나 행태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공적 존재에 관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사인 원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작된다고 할 것”이라고 손배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MBC는 하지만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기각한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교양제작국 해체 이후 MBC 상황을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MBC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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