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400억원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청탁은 조금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오전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를 볼 때 기소 전 구금 필요성을 입증하기까지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의 판단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433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뇌물죄의 구성요건이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엄밀히 해석해 구속요건까지는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이광철 변호사는 1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금품을 제공한 대기업에 대해서도 다 뇌물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안 역시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합병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부탁을 한 것이다. 이것 이상의 직무대가성과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판례를 찾아보면 일반인들은 상관에게 잘봐달라는 말과 돈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됐다. 일반인들은 몇 백만원만 주고받아도 대가성이 인정되고 구속수사받는다. 왜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서의 불구속 원칙을 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충실하게 고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향해 마지막 고리를 맞춰가던 특검의 수사와 재판 등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가성 입증에는 확신하던 특검의 판단과 달리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의 여지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김종보 변호사는 19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인데, 이를 가지고 삼성 측 변호인들은 유리하게 주장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범죄 상당성에 대한 심리가 이미 있었는데 특검 수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외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광철 변호사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유로 재판부가 밝힌 내용은) 무죄의 개연성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며 “판사는 실제로 뇌물 공여로 가면 무죄로 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다만 대가관계가 분명한데 실제로 그렇게 (헌재 판결과 재판 등에서) 판결이 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 법원으로 부터 구속 영장 기각 처분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이번 영장 기각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법리적 해석 차원만이 아니다. 법적 해석을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툼의 여지는 늘 있는 것”이라며 “최순실 사안과 관련해 다른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속 사유가 인정된 것)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 기각 사유가) 형평의 원칙에 맞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대상이 대기업 삼성 총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법감정 상 삼성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삼성그룹의 역사상 총수가 구속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원은 공정하고,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