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거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이를 토대로 작성한 일부 검찰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7일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돼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고, 대통령 측은 18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11권과 이를 기초해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증거채택 배제를 요청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은 2015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작성된 부분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 외에 나머지 45명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 여부도 다시 살필 예정이다.

▲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왼쪽부터)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진=포커스뉴스

헌재 7차 공개변론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9일 오후 출석 예정인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2015년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녹취록을 중심으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지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정 전 비서관이 18일 진행된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해 헌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헌재는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잠적한 관계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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