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는 없다."(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블랙리스트 만든 적 없다." "최순실 알지도 못한다."(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특검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두 분은 지금까지 보여온 진술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포커스뉴스

특검은 빠른 시일 내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진술을 검토한 이후 금명 간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지난 17일 오전 각각 9시15분, 9시45분 등 30분 간격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소환조사에 임했다. 특검은 이들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치했다.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특검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물증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조특이에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국회 국조특위는 어제(1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면서 "특검이 국회에 고발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규명 국조특위 청문회에 나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및 최순실씨에 대한 인지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국조특위는 지난 3일 조 장관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조 장관이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적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라는 의미다. 특검이 지난달 31일 국조특위 측에 고발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블랙리스트 작성·이행에 개입한 일부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압수한 문체부 직원 컴퓨터에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 지난 17일 특검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중의소리

지난 17일 SBS 8뉴스는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이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다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가 김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시로 하달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는 블랙리스트 부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대변인은 "(블랙리스트) 이외에 다른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최순실을 모르고 박 대통령 블랙리스트 지시가 없었다는 것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려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특검이 지난 17일 밤 이 부회장이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 발부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특검에서 대기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영상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는 인근 경찰서 내 유치장 혹은 구치감 및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이 대변인은 "어제 특검에 올 수 있다고 한 것은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경우 특검에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원칙에 따라 (구치소로) 결정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장소를 정하도록 돼있다.

'삼성의 요청이 있었냐'는 말에 이 대변인은 "명시적으로 요청했다 말하기는 그렇다"며 "(요청의)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에 불구속 영장 진행된 피의자들 전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경우 법원에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로 결정한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유라씨의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한 이화여대 관계자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8일 오전 특검에 소환된 가운데, 이 대변인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최 전 총장이) 마지막 소환자"라며 "교육부에 대한 수사 확대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사비리 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여대 관계자는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학대학장 등 두 명이다.

류 교수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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