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정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오후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8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가 특검 수사관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심리로 진행된다.

▲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첫 기업 총수가 됐다. 또한 국조특위는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진=포커스뉴스

​특검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이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보통 검사 1명이 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검사 3~4명을 실질심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삼성은 피해자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금 지원이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이뤄졌을 뿐 대가성은 없어 뇌물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소속 변호사 300여명은 법리 중심으로 특검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구속만은 막자는 입장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룹 경영 공백 위기와 국가경제위기론 등도 국민감정에 호소한 주장도 널리 퍼져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이후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조사없이 대기하게 되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일가 중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게 된다.

삼성그룹은 18일 오전 예정됐던 정례 수요 사장단 회의를 취소한 채 비상대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