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소환 조사가 늦어도 2월 초 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할 것으로 본다"면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변인은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대면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2015년 5월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부지에서 열린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공장 기공식에 참석, 기공 발파식을 마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청와대 관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해 12월15일 청와대 관저 강제 수사에 대해 "특검은 수사 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는 다할 예정이다.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측과) 사전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이 17일 오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정부 지원 배제 명단)'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돼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두 가지가 주요 조사대상"이라며 "나머지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그 동안 언론보도, 고발장 등을 통해 접수한 범죄 혐의 의혹이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민중의소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 혐의 외에도 무수한 직권남용 혐의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윤회 문건' 관련 세계일보 사장 부당 해임 압력 행사 △KBS 사장 인사 개입 △세월호 참가 보도 관련 KBS 방송편성 부당 개입 등이 고발된 범죄 의혹이다.

지난해 12월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장경욱 변호사는 특정 변호사 단체를 사찰하고 무고한 간첩 혐의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한 변호사에 부당징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김 전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 및 무고죄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바로 다음날인 12월21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및 진보당 의원 출신 5인은 "김 전 실장이 헌재에 연내 선고를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된 추가 혐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 부분까지는 조사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원본은 입수했고 수사 과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일단 수사 진행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긴급체포에 관해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증거인멸 정황은 있다고 하지만 긴급체포 요건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상관없다"며 "조사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증거인멸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긴박성 등 긴급체포 요건에서 필요성 및 긴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뇌물공여, 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내일 영장실질심사에 (특검팀 검사가) 3~4명 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심사를 마친 후 관례에 의하면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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