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7일자 아침신문 1면이 주목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소식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 430억을 주고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430억은 뇌물공여죄 사상 최대 액수다. 아울러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것도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뇌물로 적용했다.

물론 삼성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별도의 입장자료를 통해 “(최순실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이 결코 없고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편한 모양이다. 기사나 사설을 통해 경제위기를 우려하며 특검팀이 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 중이다. 국민들의 작은 외침도 법치를 운운하며 탄압하던 언론이 최대 광고주 오너의 불법혐의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또 하나, 아침신문 1면의 주요 뉴스는 최순실의 헌법재판소 출석이다. 동아일보는 “최 씨는 자신의 형량이 좌우되는 법원 재판에서 다소곳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달리 이날 탄핵심판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공격적으로 의혹을 부인했다”고 이날 재판 상황을 전했다. 최 씨는 답변을 따지듯 하고 ‘모른다’ 혹은 ‘아니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휴정을 요청하는 등 거침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순실의 태도가 아니다. 이날 함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중요한 말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직접 지시했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대통령이 재벌별로 얼마를 낼지 일일이 지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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