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 16일 논평을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사장의 성명서 창구가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MBC는 13일자 ‘뉴스데스크’ 리포트 ‘“편의적 단정으로 허위 보도”…공식 대응’에서 “근거 없는 허위보도로 문화방송 뉴스 브랜드와 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TV조선과 미디어오늘에 대해 MBC가 공식대응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날 ▲회사 차원 진상조사 ▲즉각적인 공식사과·정정보도·재발방지 약속 ▲향후 법적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등 회사 입장을 전달했다.

▲ 1월13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앞서 TV조선은 11일자 리포트 ‘“방송사 사장, 정윤회와 독대했다”’에서 정윤회 씨 최측근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정씨는 보도 협조를 이 사장에게 요청했다는데, 비선 홍보수석 같은 역할을 한 셈”이라고 보도했으며 미디어오늘은 12일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 사장이라고 보도했다.

민언련은 이 같은 MBC보도를 두고 “정작 안광한 사장이 정윤회 씨를 만났다는 점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TV조선은 A씨를 취재해 “윤회 오빠하고 □□이 언니하고 ○○○사장 왔을 때 ‘아니 뭐 이런 집이 다 있어’라고 했다”, “보도 사실이라든가 차단도 하고 언론사 중에 하나는 완전히 밀착돼서 해야 하니까 정윤회가 나라 국정에 모든 걸 함께 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민언련은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근거가 있으니 당연히 MBC도 그 근거에 대한 반박을 해야 비판이 가능하지만 MBC는 무조건 ‘법적대응’에 열을 올렸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무엇보다 가장 큰 (MBC의) 문제점은 자사 메인뉴스를 사장의 성명서 창구로 이용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며 “가히 뉴스의 ‘사유화’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1월12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 MBC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뉴스데스크) 기사가 기사의 기초 조건인 ‘쌍방 당사자 취재’를 생략하고 ‘전달자로서의 중립’을 상실한 채 안 사장 개인의 입장을 ‘진실’로 확정하고 보도한, 중차대한 ‘공영방송 사유화’의 생산물로 규정한다”며 자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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