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참여연대는 특검이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용 구속→경영위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특검은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회장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하만’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다. 현재 하만의 일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은 삼성과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하만 건에 대해)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고 꼬집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문제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참여연대는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회사 성과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건희 회장의 사법처리는 삼성전자의 매출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총수의 범죄를 당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라며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