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참여연대는 특검이 근거 없는 ‘삼성전자 경영위기 괴담’ 언론플레이에 흔들려선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용 구속→경영위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두고 “특검은 괴담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부회장을 수사함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는 구속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하만’ 인수 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인수하기로 한 미국 자동차 전자장비 업체다. 현재 하만의 일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은 삼성과의 합병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하만 건에 대해) 인수자인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하만의 경영진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이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들이 나서면 된다”고 꼬집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문제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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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히려 총수의 범죄를 당시 단죄하지 못한 결과, 10년 만에 우리는 그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두고 동일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동안 재벌의 범죄는 대통령의 권력을 뇌물로 사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10년 전 레퍼토리로 사법정의를 흐리는 재벌의 언론플레이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이재용 구속이 삼성전자 경영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우”라며 “경제를 핑계로 중대 범죄자를 봐주자는 주장은 범죄자 비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