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적시된 뇌물 규모는 430여 억원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월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이 대변인은 뇌물공여 혐의 관련, 구속영장에 기재된 뇌물의 규모가 430여 억원이라 밝혔다. 특검이 현재까지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 뇌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금액을 모두 혐의에 포함시킨 것이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21)를 지원하고자 최씨가 설립한 독일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현재까지 약 35억원을 송금했다.

삼성은 최씨가 설립을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대기업 중 최고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은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이권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16억2천8백만원을 후원했다.

이 대변인은 "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죄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뇌물 수수와 뇌물 수수 두가지 모두가 포함돼있다"면서 "횡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430억 원 중 일부"라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민중의소리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의 '이익 공유 관계'도 충분히 입증됐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특검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 공유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합해서 상당부분 입증이 됐다"며 "대통령과 최순실 간 공모관계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장에는 최씨만이 뇌물 수수 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뇌물 받은 사람으로 최씨가 적시됐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그렇다"고 밝힌 뒤,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있지 않고 현재 조사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장고를 해온 특검은 아직 관련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 대통령은 이 사건 뿐만아니라 검찰 기소한 사건이나 우리 수사와도 상당 부분 관련돼있다"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 다음 대통령 대면 조사 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한번에 할 예정이라서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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