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돌진해 포토라인을 무너뜨린 연합뉴스TV 기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기자단은 13일 오후 기자단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해당 기자에 대해 △특검 브리핑 2주 불참 △현장 풀러 2주 배제의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향후 유사 사례에는 더욱 강력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해당 기자는 이 부회장이 나올 당시 지정된 풀기자가 아님에도 이 부회장 앞을 막아 사진, 방송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이 부회장이 아닌 해당 기자의 뒷모습을 찍게 됐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 팀장은 기자단에 “해당 기자는 이 부회장이 이번 수사의 상징적 인물인데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우려해 실수를 했고 이런 상황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자단의 규율 어기고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자단은 이 부회장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어지고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소환이 있어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자단은 공지사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법조 기자단의 엠바고 파기에 준해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의 출입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무엇보다도 취재진과 취재 대상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