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돌진해 포토라인을 무너뜨린 연합뉴스TV 기자에게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 기자단은 13일 오후 기자단 회의를 열어 연합뉴스TV 해당 기자에 대해 △특검 브리핑 2주 불참 △현장 풀러 2주 배제의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기자단은 향후 유사 사례에는 더욱 강력하게 징계할 예정이다.

해당 기자는 이 부회장이 나올 당시 지정된 풀기자가 아님에도 이 부회장 앞을 막아 사진, 방송 카메라 촬영에 지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사진, 카메라 기자들이 이 부회장이 아닌 해당 기자의 뒷모습을 찍게 됐다.

▲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기자단은 공지사항에서 “이 과정에서 한 방송사 트라이포드가 부서지고 여러 취재진, 삼성 관계자 등이 얽혀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며 “복수의 기자단 소속 언론사에서 이번 상황에 관한 징계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자단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TV 팀장은 기자단에 “해당 기자는 이 부회장이 이번 수사의 상징적 인물인데 그냥 지나치는 것으로 우려해 실수를 했고 이런 상황을 초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기자단의 규율 어기고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자단은 이 부회장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어지고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소환이 있어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기자단은 공지사항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법조 기자단의 엠바고 파기에 준해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의 출입정지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무엇보다도 취재진과 취재 대상자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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