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16일 오후 2시30분 이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며 “범죄 범위(혐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안이 중대해 늦어도 내일 브리핑 이전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될 범죄 혐의와 영장 청구 대상 등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재계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프레임’ 등을 꺼내는 등 구속 수사를 막아보려는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 충격이 우려된다’는 여론에 대해 15일 “그런 사정들을 포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해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특검은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은 물론, 청와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해준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승마 컨설팅 명목 등으로 80억 원을 지원한 것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 요청에 따라 정상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 것이지 최씨 모녀를 위한 일인 줄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뿐 아니라 위증과 횡령·배임 혐의도 적용할지 주목됐지만 특검은 이 부분도 16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지시·작성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이번 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두 사람을 이번 주 별도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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