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투표참여 권유활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게됐다. 기소된 법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공직선거법 58조2항 투표참여 권유활동 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의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소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8조2항을 보면 적용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해당 조항이 기존 선거운동의 의미를 정의하지 않았다가 2014년에 특정 사례를 열거해 신설된 만큼, ‘침해성 최소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두고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적용된 법 조항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물은 것이다. 위헌으로 판단 될 경우 김 기자도 무혐의가 된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기자는 “재판부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의문은 물론이고 이 조항으로 기소된 것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헌재 판단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기자는 “그럼에도 제 개인의 무죄 판결보다는 헌재로 간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위헌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이 무력화되고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며 “그럴 경우 시민기자들과 편집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4월13일 총선 당일 한 시민기자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하러 가십시오”라는 칼럼을 편집하고 오마이뉴스 사이트에 노출시켜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해당 칼럼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성평등을 가로막는 ‘부적절한’ 후보를 잘 가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값등록금 도둑들6인’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후보 19인’ 등도 언급된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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