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논란을 빚어온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심 판결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3일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인수 총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을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000만원 가량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이 총장은 또한 2011년1월부터 2013년7월까지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7500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총장 측은 교양교재 판매 수익은 수원대 법인 출판부가 관리해야 하며, 따라서 수익이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법인의 수익은 특별히 다른 회계에 속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학교 교육비용 등에 쓰이는 교비회계에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익이 법인회계에 귀속되려면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정관 규정 등 관련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수입이 교비회계에 편입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당하게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된 금액에 대한 이인수 총장의 업무상 횡령죄는 인정하지 않고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비회계 편입됐어야 할 금액이 판매금액 전액인지 제작비용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원대 출판부 규정에 따라 판매수익으로 발생한 이익만 교비회계로 편입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인 6억2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정도만이 부당하게 법인회계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3억6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다른 회계로 편입됐다는 점만으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고, 학교교육 이외의 용도에 사용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봤다.

▲ 이인수 수원대 총장. ⓒ 연합뉴스.
이인수 총장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비용이 전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비용의 지출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인수 총장에게 적용된 두 가지의 혐의는 지난 2014년 교육부와 감사원이 실시한 수원대에 대한 감사 결과 적발된 40여건의 사항 중 극히 일부다.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본부 등은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이 총장을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고발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지난 2015년 교비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총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교양교재 대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함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면서 두 건의 혐의에 대해 이번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지난 12월 결심공판에서 이인수 총장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이재익 교수는 “(이인수 총장의 혐의 내용은) 수원대 학생 1만2000명에 대해 피해를 입힌 것이고 대학의 교육 문제인데 법을 정교하게 해석해서 형량을 적게 내린 것이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인수 총장이 향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아예 사립학교 내의 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도 “교비회계의 경우 교육부가 감사를 하지만 법인회계는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건 아니라고 해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했다”며 “(이인수 총장은)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총장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원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