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격 특검에 소환된 가운데 향후 위증, 배임·횡령 등 혐의까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는 현재 특검이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당연히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배임 또는 횡령 혐의 적용에 대해 “수사팀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는 가운데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이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민중의소리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이 뇌물죄 의혹을 받아 온 가운데 이 부회장이 첫 번째 재벌 총수 피의자가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9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보고 11일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배임 및 횡령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전자 등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점이 입증 될 때 적용 가능하다.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총 78억원 상당을,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16억원 가량을 지원한 바 있다. 특검은 이 대가가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찬성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배임 및 횡령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추가 혐의 적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형량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임·횡령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5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된다.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오른쪽)과 홍정석 부대변인이 1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현물을 언론에 보여주고 있다.ⓒ민중의소리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히 결정된 바가 없다”(이규철 대변인)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수사를 진행하면 여러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나중에 결정할 문제로 현 단계에선 확정하기 불가하다”고 답했다.

특검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뇌물죄 규명과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죄 입증으로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고 있다.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 수사와 관련해 지난 언론보도 및 특검 정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관련된 수사 진행 사항 언급은 찾기 힘들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및 최씨의 특수관계인에게 준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대가도 삼성물산 합병에 국한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명목으로 최씨가 설립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여원을 송금했다. 삼성전자는 43억원에 달하는 명마 ‘비타나V’도 정씨에게 지원했다.

또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삼성 외 다른 기업의 뇌물죄 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의 뇌물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도 검토하고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판단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판단할 계획이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김 전 학장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 전 총장은 이르면 이주 내 소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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