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를 ‘관행’을 이유로 가로막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을 향해 즉각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남춘, 표창원 의원 등 9명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연령을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상정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이날 해당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이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는 사례도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여야 4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9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야 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률은 시행된다.

새누리당이 전체회의 상정조차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국회의 관행’이다. 정치 및 선거 관련 법은 의석수에 따라 정당 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정당들의 합의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는 관행이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라는 절차는 정당 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만18세 이상 참정권의 상임위 의결절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표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국민참정권과 천부인권, 기본권의 차원으로 이 법안을 본다. 만18세에게 잠시 묶어놓은 권리를 돌려주자는 주장이며 인권의 문제이므로 정치 및 선거 관련 내용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 및 선거 관계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네 당의 대표들이 참가해 이뤄진 만장일치의 합의이므로 이것은 국회의 관행에도 부합한다. 원내대표 및 간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것은 법안소위에 참여한 한 명의 새누리당 의원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법안심사소위 의결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미디어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법안이면 당 간사에게 입장을 물어보고 조율하는 것이 정치 도의적으로 맞다”며 “여당 한 분만 법안소위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전체 분위기에 못이겨 다수 의견에 따라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긴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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