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증인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행정관이 5일 헌재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5일까지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탄핵심판의 경우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고,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증인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왼쪽부터)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선 행정관 ⓒ 연합뉴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증인 이재만과 안봉근에게 두차례나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아 사무처 직원이 별도로 직접 송달을 시도했지만 되지 않았다”며 “변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일과 3일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재소환하기로 하고 소재를 파악하겠다”며 “다음 증인신문을 19일 10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증인신문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다. 오후 3시에는 윤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청구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조현일 전 세계일보 기자, 유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소장은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12일(4차변론) 오후에 출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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