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은 2일 해고 무효 소송 중인 윤성한 전 미디어오늘 논설위원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2015년 8월 윤 위원을 취업규칙 92조와 93조 등 위반으로 해고하였으나 2016년 4월 법원이 해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윤 위원을 임시 복직시켜 사장석 기획위원으로 배치했으나 항소를 제기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윤 위원의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즉각 항소를 취하하고 윤 위원을 원직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위원은 2일자로 편집국 논설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윤 위원이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오늘은 윤 위원의 해고가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하고 윤 위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통을 겪었을 윤 위원과 윤 위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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