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야당과 노조의 언론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등 이견을 드러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1월 중 공청회를 열고 발의 후 대체토론이 끝난 모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상진 미방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를 사실상 저지해왔다. 새누리당은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안 논의를 거부했고, 신상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미방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다.

▲ 지난 2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 모여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사진=포커스뉴스.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꾼 데는 야당의 ‘압박’카드가 먹힌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신상진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야당 간사가 주재하는 단독 회의진행 의사를 여러차례 밝혀왔고 28일에는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다. 그러자 28일 밤 뒤늦게 논의가 시작됐고, 공청회를 우선 진행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 야당 관계자는 “야3당이 미방위 행정실에 야당 단독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요구하고 사퇴촉구결의안까지 제출하면서 새누리당이 ‘야당이 엄포만 놓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제대로 법안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방위는 여당9명, 야당 15명으로 구성돼 야당 의원들이 더 많지만 법안소위가 여야 동수로 꾸려졌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속수무책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며 내년 2~3월 MBC사장 선임국면까지 버티고 대선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안 되거나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되더라도 법안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야당의원들이 당론을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간사)은 “야당은 ‘권력의 방송장악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외려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비쟁점 법안을 볼모로 삼는 모습이다. 방송관련법에 발목이 잡혀 미방위가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법을 소위로 회부하고 속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쟁점이 있을 걸 예상해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누자고 했는데 거부했던 건 새누리당”이라고 반박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2명은 지난 7월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방식 개선’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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