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올해 399개 언론매체에 912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보도하는 고소고발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가 2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고소단계에서의 보도가 수사 결과 무죄를 받은 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결과다. 뒤이은 시정권고 주요유형으로는 기사형 광고 19%, 사생활침해 14.7%, 자살관련 보도 13.6% 순이었다.

2015년 시정권고의 경우 마약 및 약물보도가 30.8%, 기사형 광고가 21.7%, 사생활침해가 21%순이었으며 고소고발보도에 의한 시정권고는 0.2%에 불과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올해 고소고발보도 시정권고 증가에 대해 “연예인 성폭행사건에서 고소고발 단계부터 보도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권고를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성범죄 혐의’만으로 언론이 단죄해도 되나)

한편 올해 시정권고 건수는 2015년 시정권고 438건, 2014년 시정권고 302건에 비교해 급증했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심의대상 언론사가 1년 사이 1000여 곳에서 2000여 곳으로 증가했고 심의전문위원의 모니터링이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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