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고용과 노동3권 무력화

1-1. 단결권 무력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 이후, 3년 동안 노동조합이 있는 13개 업체가 폐업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지회 임원 9명이 속한 센터 중 6개 센터가 폐업을 겪었고, 3개 센터에 폐업 협박이 있었다. 지회 설립 초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했던 임원들 대부분이 폐업을 겪거나 폐업 예고를 경험했다. 이는 지회 임원을 잘라내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노조탄압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또한 삼성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은 센터를 위장폐업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장기적인 폐업투쟁을 촉발시켰다. 노동조합은 계속된 폐업 투쟁으로 조직의 축소를 경험하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있기 전에는 업체가 바뀌더라도 사장만 변경되고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결국,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노조탄압이 자행된 것이다.

1-2. 단체교섭권 무력화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3년 7월14일 결성총회를 갖고 7월24일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에 교섭요구공문을 보냈다. 사측(형식적으로는 협력사들로부터 교섭을 위임받은 경총)은 패턴교섭, 순환교섭, 통합교섭, 대표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주장하며 교섭을 지연시켰고 이는 다음해 4월까지 이어졌다.

사측은 무려 9개월의 교섭동안 교섭을 지연하면서 임금안, 단협안에 대해 문구 하나 제출하지 않았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014년 4월29일 경총을 포함한 협력사와의 교섭 일체에 관해 결렬을 선언했다. 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5월 총파업의 목표는 교섭테이블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첫 번째 상경 총파업이 끝난 직후 염호석 열사가 자결하며 투쟁은 열사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노동조합은 서초동에 분향소를 차리고 전 조합원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44일간의 총파업과 노숙투쟁을 진행하고 나서야 탈 많은 비공개 실무교섭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개 교섭은 임단협 체결 이후 사측의 일방적인 단협 해석을 통해 ‘단협 불이행’으로 이어졌고 협력사-노동조합간의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

2016년 임단협에도 단협 불이행은 반복되었다. 기본급과 고정OT수당 상승으로 임금 151000원 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고정OT수당을 실OT로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다시금 단협 불이행을 통해 협력사-노동조합 간의 현장 쟁점을 만들고 지속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3. 단체행동권 무력화

노동3권의 핵심은 단체행동권, 즉 파업할 권리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다. 원청이 다양한 형태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이다.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임단협 투쟁시기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① 삼성전자서비스(원청)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자신의 노동자(원청 노동자)를 투입하는 경우

② 삼성전자서비스(원청)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인근 지역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하청 노동자)를 투입하는 경우

③ 삼성전자서비스(원청)이 쟁의행위 전 파업발생에 대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대체투입할 일정 인원을 사전 배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원청 기사가 투입되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원하청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위장도급의 증거’이고 ‘대체인력 투입이 아닐지라도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투는 것은 나중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체인력이 파업을 이미 무력화시킨 이후에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무력하다.

2014년 임단협 체결 이후에는 파업에 대한 대비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다. 협력업체 정규직을 개인사업자로 돌려 제휴인력을 만들고 조합원의 일감을 줄이는 등 사전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다.

2. 삼성의 노조탄압

무노조경영 삼성의 노무관리전략은 ①철저한 사전예방으로 사전에 발견해서 노조의 싹을 자름 ②노조 설립이 시작되었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즉각 설립을 무산시킴 ③노조가 생겼을 경우 갖은 방법으로 노조를 무력화/고사화 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적용된 삼성의 노조 고사화 전략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①파업효과 무력화 및 일감 빼앗기 목적으로 제휴인력을 늘리고 이를 통해 생활고로 말려죽이기 ②노조 활동을 성실히 하는 간부 및 조합원에게 표적감사, 회유, 협박, 징계 추진 ③원청의 실적 압박을 통해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간 갈등을 유발하여 현장 분쟁 조성 ④임단협 불이행을 통해 집행부와 간부, 조합원 간 불협화음을 만들고 내부 결속력 파괴, 조직 확대 차단 등이 있다.

삼성이 막강한 힘을 통해 노조탄압을 자행해왔지만, 지난 3년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민주노조 사수 투쟁과 열사 투쟁을 통해 견고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이에 삼성은 직접적인 저항과 사회적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강압적이고 즉각적인 노조 무력화전략이 아닌, 장기적인 노조 고사화 방식을 택했다. 최종범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한 이후 표적감사가 멈췄었으나, 다시금 표적감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정부센터 조합원 1명 해고, 강서센터 분회장 정직 3개월 등 노동조합 간부 및 활동이 높은 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실적압박, 단협 불이행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최종범열사대책위가 2013년 11월21일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연 ‘교섭 요구’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연대발언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였던 고 최종범 열사는 "그동안 삼성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진=이치열 기자

3. 정경유착 통한 농단

3-1. 고용노동부 농단(위장도급 은폐)

지난 2013년 9월16일,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불법파견은 아니다”는 결론을 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삼성의 ‘위장도급’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이를 ‘합법도급’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증거를 무시하면서도 모순된 결과를 발표해 당시 ‘삼성에 굴복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감독에 참가한 근로감독관A씨가 “발표가 연기되기 전까지는 불법파견으로 흐르는 분위기였는데 고위 공무원의 입김이 내려온 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삼성전자서비스 한 협력업체 사장은 아침 조회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지가 삼성의 추천으로 변경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이 ‘고용노동부’까지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3-2.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공권력 농단

2014년 5월17일,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해안도로 인근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염호석 열사는 노동조합에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부친과 모친은 아들의 유지대로 모든 장례절차를 노동조합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썼다. 그러나 5월18일, 염호석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강남분원 장례식장에 300여 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고 경찰이 강압적으로 시신을 탈취했다. 입장이 바뀐 부친이 112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부친과 모친의 입장이 달라 장례절차에 대해 유족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은 112신고만을 이유로 한 개인의 사적 장례절차에 300여 명의 기동대를 투입,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친에게 시신을 인도했다. 단 10분 만에 경찰 300여 명을 투입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유족의 협의문제가 걸린 사적인 영역에 경찰 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이 정상인가? 의견이 다른 유족에게 캡사이신을 뿌리면서까지 일방적인 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공권력의 존재이유인가? 과연, 당시 큰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생긴 노동열사가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이었다면 경찰은 이와 같이 나섰을까? 답은 “아니다”다. 염호석열사 시신탈취 사건은 바로 ‘삼성왕국’이 국가권력이 어떻게 자본에게 통제되는 지 보여준다.

▲ 2014년 5월30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고 염호석 분회장의 영정을 들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6. 결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마땅히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무노조경영을 버리지 못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삼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의 특권의 배경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삼성이 매 정권마다 대를 이어 반복한 정경유착을 끊어내야만, 삼성의 헌정유린이 멈출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용에게 국정농단과 뇌물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엄정 처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삼성의 헌법을 초월한 무노조 경영 사훈을 없애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삼성은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삼성을 바로잡고 삼성왕국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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