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엔은 삼성전자의 백혈병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한 적이 없다

바스쿠트 툰작 유엔 특별보고관은 9월15일 33차 유엔인권이사회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보고관 방한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주 한국 언론들이 잘못 전달한 내용이 있어 이 기회에 특별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삼성전자와 정부는 삼성전자가 보상한 120여 명의 피해자들이 노동환경 때문에 죽거나 병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유엔에서 한국 언론이 집단 오보로 망신을 당한 순간이었다.

▲ 반올림 카드뉴스.
9월12일 수십여 곳의 한국 언론은 유엔인권보고서가 삼성전자의 직업병 문제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기사를 일제히 쏟아냈다. 인권보고서에 등장하는 “삼성의 협력과 개방성,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삼성이 취한 내부적 변화와 노력을 인정한다”는 단 두 문장을 인용한 보도였다. 툰작 보고관은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삼성에 대한 칭찬으로 (보고서를) 사용하는 건 단순한 오역 이상”이라 비판하며 “삼성의 행동에 칭찬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유엔인권보고서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이 독성화학물질의 영향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과 관계를 충분히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별보고관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입증 책임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등 삼성전자·정부 비판내용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 대목은 주류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생산 공정에서 유해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은 이에 대한 검증 내지 비판 대신 유엔 인권보고서라는 권위를 이용해 삼성에게 유리한 주장을 확대재생산했다. 당시 연합뉴스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반도체 백혈병 논란에 대해 과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기업의 해결 노력을 높이 평가함에 따라 백혈병 논란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올해도 언론은 삼성 앞에서 무력했다.

② 구의역 참사가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던 조선일보

▲ 시민들이 구의역 앞에서 김군을 추모하는 모습. ⓒ이치열 기자
한 청년의 삶을 앗아간 구의역 참사. 망자에 대한 예의는 사실보도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5월31일 “서울메트로가 사고 당시 구의역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아무개군은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약 3분간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하철 선로 작업을 할 때 개인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작년 8월 숨진 정비업체 직원도 사고 당시 약혼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구의역 참사가 전화통화를 하던 노동자의 ‘부주의’ 탓이라는 의미로, ‘죽음의 외주화’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노동조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보도였다.

보도는 사실과 달랐다. 서울메트로는 “수리하기 전 승강장에서 회사(은성PSD)동료와 통화한 사실은 맞지만 기사 내용처럼 사고를 당하는 순간까지 통화한 것은 아니다. 통화를 끊고 선로 작업을 하러 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직접 CCTV를 확인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조선일보는 6월1일 “숨진 김씨는 승강장에서 직장 동료와 통화를 한 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으며, 스크린도어를 열고 들어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전날과 전혀 다른 보도를 했다. 이 신문은 이틀 뒤인 3일에서야 오보를 인정했다. 앞서 이 신문이 사례로 언급했던 작년 8월사고 또한 전화통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③ 세월호 특조위가 ‘비즈니스 해외출장’을 간다던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6월29일자 1면에 ‘세월호 특조위, 비즈니스석 해외 출장 계획 논란’ 기사를 뽑고 “특조위가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 “출장자 모두가 비즈니스 좌석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 보도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는 관심 없고 세금을 이용해 호화여행이나 떠날 궁리만 하고 있다는 투로 읽힐만한 대목이었다. 해당 기사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종료 시점과 맞물리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신문은 1일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정부의 예산 관련 규정에 따른 이코노미석 요금이고, 특조위는 이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이미 특조위에 부정적 이미지가 씌워진 뒤의 일이었다.

조선일보의 특조위 관련 오보는 처음이 아니었다. 이 신문은 지난 4월16일자 사설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이 369억 원이라고 보도했으나 확인결과 2015년과 2016년 특조위에 배정된 예산은 총 150억 원이었다. 조선일보는 “미국 9·11테러조사위원회 예산 170억 원의 2배가 넘는다는 것은 잘못이었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일련의 오보는 ‘세월호 특조위가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향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고 정정하는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1등 신문’ 답지 않은 부실한 팩트 체크 때문이었다.

④ 김부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조선일보

▲ 김부선씨. ⓒ노컷뉴스
조선일보는 3월3일 배우 김부선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 전아무개씨의 고소장을 바탕으로 ‘[단독] 난방비 갈등? 아파트 소장 급소 잡은 김부선’이란 선정적 제목의 기사를 냈다. 김부선씨는 해당 기사에 대해 “갑작스럽게 사퇴한 관리소장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조선일보는 확인조차 안 했다”고 밝혔으며 “저는 손끝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김씨에겐 남성의 급소까지 잡는 여성이란 이미지가 새겨진 뒤였다.

보도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22일, 조선일보는 뒤늦게 정정보도를 냈다. 심지어 정정보도형식도 아니었다. 이 신문은 “4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씨가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두 사람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 손이 관리소장의 주머니 쪽에 닿긴 했지만 급소를 가격하거나 움켜쥐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첫 보도 이후 네 달 가까이 지난 뒤 법적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도였다. 이를 두고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등 신문, 조선일보의 정정기사”라고 적으며 “오보 쓴 언론사들 각오하라”고 썼다. ‘염치’ 없는 언론은 이처럼 한 여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오보는 여전히 온라인에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남아있다.

⑤ 강원도 횡성에 규모 6.5 지진이?

5월18일 오후, 스마트폰에 속보가 떴다. 강원도 횡성에서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지진 통보였다. 기상청 발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전했다. 하지만 실제 지진이 발생한 곳은 남미에 위치한 에콰도르였다. 에콰도르 지진은 18일 오후 4시57분 경 발생했고, 이 내용을 기상청이 각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발송한 이후인 오후 5시42분경 연합뉴스는 1보로 강원도 횡성에서 6.5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뒤이어 5시45분 경 2보로 강원도 횡성에서 6.5 규모의 지진이 났고, 산사태와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심지어 2보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에 따른 인공지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 연합뉴스 속보 오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오보가 나올 수 있었을까. 기상청과 연합뉴스는 “지진 통보를 팩스로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기상청 직원의 실수로 에콰도르 지진 소식 대신 훈련용 메시지로 있는 자료가 대신 전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직원 한 명이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뒤집어 쓴’ 셈이다. 연합뉴스는 이 내용을 받은 뒤 강원도 횡성에 확인 없이 속보로 처리했다. 실제로 횡성에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2보까지 내보낸 후에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속보를 확인 없이 받아 쓴 언론사들도 함께 오보를 냈다. 연합뉴스는 “공공기관에서 보낸 팩스였고 사안이 중요해 알림 차원에서 속보를 먼저 쳤다”고 해명했으며 이후 사과 입장문을 올렸다. 재난재해 속보일수록, 정확성이 중요하다.

⑥ “北리영길 처형” 보도…하지만 리영길은 살아있었다

2월10일 한국 언론은 북한의 리영길 전 총참모장이 처형당했다는 기사를 ‘속보’ ‘긴급’으로 쏟아냈다. “북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 김정은 공포정치의 끝은 어딘가”(조선일보)라는 사설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달리 ‘선당정치’를 표방하면서 핵실험도 군부가 아닌 당이 주도하는 당 세력이 득세하자 이를 경계하는 일부 군부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문화일보)이란 구체적 분석도 등장했다. MBC는 2월22일 “총애 받던 리영길 숙청, 군부 아파트 투기 탓”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리 총참모장에게 비리와 종파 혐의가 씌워져 숙청당했다”는 대북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가 죽은 건 분명해보였다.

하지만 3개월 뒤, 언론보도는 오보로 드러났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리영길 전 총참모장이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중앙군사위원, 정치국후보위원에 선임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애써 후속보도를 외면하거나 오보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YTN은 “정보당국이 지난 2월 리영길이 숙청됐다는 설익은 정보를 공개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고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당시 사설을 내고 “오류가 거듭되면 공신력 전체가 훼손돼 결정적인 순간에 나라가 큰 혼란·혼선에 빠질 수 있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선보였다.

과연 정보당국 만의 문제였을까. 그저 받아쓴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언론은 리 전 총참모장이 처형됐다는 정보의 근원이 국정원과 통일부였음에도 ‘대북소식통’이라고 썼다. 언론은 정부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처형’과 ‘공포정치’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갖다 붙이며 어뷰징만 했을 뿐, 제대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지난해에도 김정은의 연인으로 알려진 현송월 북한 모란봉악단 단장이 음란물을 찍어 공개 총살됐다고 보도했지만 이후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돼 망신을 당했다.

⑦ JTBC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뿐” 누리꾼이 밝혀낸 오역

JTBC는 7월13일 ‘뉴스룸’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포대와 레이더를 배치한 괌 현지 상황과 관련해 미군 기관지 ‘성조지’의 괌 사드 포대 현지 르포 기사를 인용하며 “발전기의 굉음이 작은 마을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라고 전했으며 성조지와 인터뷰에 나선 사드 운영 요원이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뿐이고, 사드 포대 근처엔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사드 배치 지역에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됐다.

그러나 이는 오역이었다. 성조지 기사 원문에는 해당 사드 부대가 외딴 밀림에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작은 마을을 밝힐 규모의 거대한 발전기가 내는 소음이 모든 걸 뒤덮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우리가 아는 한 그 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것은 돼지 두 마리 뿐”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드 포대 근처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오역은 누리꾼들의 지적을 통해 알려졌다.

JTBC는 4일 뒤 ‘뉴스룸’에서 “성조지 기사 일부를 발췌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생겼다”며 공식 사과했다. JTBC는 “문제를 제기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향후 보도에서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오역을 두고 조선일보는 “영어 오역 확인은 10~20분이면 충분한데 JTBC는 비판 여론이 지속되자 나흘이나 지나서야 바로잡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오보를 바로잡을 때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⑧ “여성대통령 끝 보려면 한국 봐라” 트럼프는 그런 말 안했다

▲ YTN 12월1일자 보도화면.
12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YTN은 1일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달 29일 한 유세 현장에서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TV는 “미국 대선에서도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먹잇감을 잡은 트럼프는 최근 힐러리를 공격하며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면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껏 한 번도 한국의 상황을 들어 여성대통령을 언급한 일이 없었다. 이는 구글에서 관련기사를 한번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오보의 발단은 한 페이스북 이용자가 만든 게시물이었다. 그는 트럼프 후보 얼굴에 “누가 여성대통령의 미래를 묻거든 한국을 보게 하라”는 문구를 더해 이미지를 만들어 올리며 “트럼프가 이렇게 말하면 선거에 이기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겼다. 한 페이스북 유저가 장난삼아 올린 게시물을 YTN이 보도하고 다른 매체들이 받아쓰면서 오보는 확산됐다. YTN은 1일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이 오보를 근거로 발언하는 등 후폭풍은 계속됐다.

⑨ 중국, 한국 연예인 “방송금지” 오보

▲ CCTV 화면 합성에 당한 한국언론.
올 한 해 방송계 화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류 제재 여부였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예능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중단시키라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등장해 충격을 줬다. 서울경제·노컷뉴스·매일경제 등은 9월4일 중국 언론을 총괄하는 광전총국이 9월1일부터 한국 연예인의 TV출연 및 오락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단독’을 달고 “중국 CCTV ‘광전총국, 9월1일부터 한류제재 명문규정 발표’”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보도 근거는 CCTV 뉴스 갈무리 화면이었다. 갈무리 화면 자막에는 “중국 광전총국에서 한국예능 방송금지”, “광전총국이 발표한 최신명문규정에 9월1일부터 각 위성TV에서 한국연예인 출연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들 언론이 근거로 제시한 뉴스화면은 중국 누리꾼이 뉴스 갈무리 사진에 자막을 합성한 조작이미지였다. 해당 이미지는 4일 오전 일종의 ‘찌라시’처럼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갈무리사진을 그대로 받아 쓴 결과 대형 오보를 냈다. 광전총국 홈페이지에는 관련 지침이 없었고, 해당일자에 방영된 CCTV 뉴스영상에는 관련 보도가 없었고 앵커 또한 다른 인물이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환구시보는 물론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도 관련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한 번 만 의심했다면 오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언론은 불성실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방송업계가 달라진 중국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보는 오보였다. 중국인들은 이 오보를 바라보며 한국 언론을 얼마나 무시했을까.

⑩ 신공항은 밀양? 의욕이 너무 앞섰던 한남일보

▲ 한남일보의 오보장면.
6월21일 영남권 뜨거운 감자였던 신공항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 사용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두 후보지 중 어느 곳이 신공항부지로 선택될지 온갖 추측성 기사가 쏟아졌다. 그 열기가 너무 과열됐는지 대형 오보 사태까지 빚어졌다. 영남지역 언론사 한남일보는 이날 오전 11시34분경 “동남권 신공항 입지가 밀양시로 확정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 때 이 언론사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다. 그러나 기사는 곧바로 삭제됐다. 오후 3시 ‘신공항 백지화, 기존 김해공항 확장’ 발표 이후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통해 “밀양지역 취재기자의 잘못된 취재로 보도됐다”며 사과했다. 사실보도보다 ‘바람’이 앞서는 경우 이런 참사가 벌어지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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