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도 신문대리점에 밀어내기 등 갑질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12월23일부터 시행되는 ‘남양유업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법)’에 신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1일 남양유업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계 이목은 신문사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집중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를 법 적용에서 제외하려면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신문사들은 제외를 요구했고 신문지국은 (신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법 적용에서 제외할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법 시행령은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거나 판매목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 적용을 받는 신문사는 평균매출액 600억 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6개사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 신문사의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실부수 감소로 이어지고, 조중동의 발행부수 중 유료부수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신문지국의 모습.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계 없습니다.
앞서 조중동 등 일간지가 회원사인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는 지난 7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거래를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언론노조는 8월23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아직도 신문사 본사들은 신문판매지국에 부수 조절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지국에 대한 공급단가 차별이 만연하고, 본사가 원하는 대로 부수가 확장되지 않으면 서슴없이 지국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남양유업법을 통해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리점들이 모인 전국신문판매연대 역시 8월30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내고 “각 센터(지국)에서 관리하는 독자부수가 감소해도 발송 부수와 지대금액은 감소하지 않고 한 번 책정한 총 신문 값은 지국운영 종료 시까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패널티 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목표부수를 맞추지 못하면 (본사에서) 협박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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