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23일, 오늘의 아침신문 1면은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장식했다. 청문회장에 나타난 우병우는 시종일관 “모른다”거나 “그런 적 없다”거나 “부족했다”거나, 딱 이 세 가지 말만 반복했다. 그런 우병우 앞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무력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날 채택된 증인 18명 중 나온 사람은 우병우와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 뿐, 최순실을 비롯한 나머지 증인들은 황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국조특위가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다. 동아일보는 1면 제목으로 ‘맹탕 청문회’라고 개탄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소득이 없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의 법적조력자를 우병우가 소개해줬다 들었다고 증언했고,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 씨가 소유한 골프장 직원은 “김장자가 최순실이 오면 버선발로 맞았다”며 “최순실과 우병우는 밖에서는 상하관계”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역시 우병우는 이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런 우병우의 답변을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앙일보 역시 “이 시대의 일그러진 엘리트”라며 우병우의 모습을 분석했다. “출세에 집착한 안하무인”, 중앙일보의 우병우 분석 결과다.

또 하나 1면을 장식한 이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 준비기일 소식이다.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속도를 내는 듯 하다. 분산된 탄핵 사유를 5가지로 압축했고,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특검 수사기록도 참고하겠다고 했다. 더 관심 가는 대목은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는지 직접 밝히라고 한 것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다.

그 밖에, 한국일보는 최순실의 재산이 10조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뉴스지만 재산 축적 과정을 추적한다면 국고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신문의 1면 보도도 재미있다. 경향신문은 독일 프랑크프루트를 활보하는 정유라를 찾아냈다.

23일, 아침신문 1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분석한 조선일보와 한겨레다. 바로 ‘개헌연대’와 관련된 문제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빼고 모두 개헌에 찬성한다며 비박-비문 연대의 군불을 지폈다.

하지만 한겨레는 자사 주최 토론회 결과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나 남경필 경기도 지사나 개헌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누가 틀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 누구도 조기 대선 전 개헌을 말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잘못된 분석은 조선일보가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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