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MBC 기자의 뉴스데스크 리포트 인터뷰 조작 의혹을 감사했던 MBC 감사국이 방송 원본 음성분석 결과, 분석을 의뢰한 연구소 두 곳 모두 동일인이거나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김상철 MBC 감사는 22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고영주 이사장) 정기이사회에 출석해 “회사가 서버에서 방송된 원본 음성을 추출해서 숭실대소리공학연구소와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소리공학연구소는 ‘동일인의 발성’이라고 판단했고,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당초 이 같은 결과는 지난 1일에 열렸던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보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감사국 측은 방문진의 특별감사 요청과 별도로 MBC 사측에서도 특별감사를 추가로 요청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 보고 일정을 다음 이사회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국은 김세의 기자의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김희웅 MBC 기자협회장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 대한 대면조사, 방송 음성파일에 대한 성분 분석과 함께 김세의 기자가 실제 인터뷰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직접 불러 대면조사를 벌인 것이다. 

▲ MBC 뉴스데스크 4월21일(위), 5월18일(아래) 리포트 갈무리.
아울러 사측은 당초 기자협회와 노조에서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던 3개의 음성 파일 중 녹음돼 보도NPS 서버에 저장됐지만 실제 방송되지 않은 1개의 파일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감사는 미방송 음성 파일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감사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송법과 방송심의 규정 대상인 시청자에게 방송된 결과물만이 감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김세의 기자의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 범위가 아닌, 기자 내심의 추측 영역인 미방송분에 대해 (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 넘어선다고 판단해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래 노조 측에서 인터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뉴스데스크 인터뷰는 지난 4월21일 보도된 “애플 수리고객 불만 폭주, 서비스업체 불공정 약관 탓” 기사와 5월18일에 보도된 “납품업체는 봉? 아직 못 고친 대형마트 ‘갑질’” 기사를 포함해 4월26자 “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 기사 인터뷰로 녹취된 음성 파일 3개였다. 

그러나 MBC 감사국은 김세의 기자의 리포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지연하면서 감사 대상을 두 개의 음성 파일로만 축소했다. 김세의 기자는 세 명의 인터뷰 대상자 모두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감사국은 두 연구소에 의뢰한 음성 분석 결과, 방송된 두 인터뷰 원본 음성파일이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인터뷰 실제 대상자라고 지목된 인물을 불러 대면조사까지 벌였다.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인물이었고 해당 리포트에 인터뷰를 한 것이 맞다는 김 기자 측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감사였다. 

그리고 감사 결과가 뒤집어졌다. 김 감사는 “감사국은 △인터뷰 대상 두 명에 대한 대면 확인 결과와 △인터뷰 정황을 진술한 음성 파일 △방송된 인터뷰 음성파일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4월21일 인터뷰 대상과 5월18일 인터뷰 대상은 동일인 아닌 것이 확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방문진에 보고했다. 

김 감사는 노조와 김세의 기자 측이 분석을 의뢰한 연구소들은 공정성을 위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회사가 따로 음성 분석을 의뢰한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가 방송된 두 인터뷰 원본 음성이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했다가, 대면조사 음성 분석 결과 두 리포트 인터뷰 대상자로 지목된 A와 B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모순된 분석 결과를 낸 것이다. 감사국은 A와 B의 직업은 본인 거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달 23일 노보를 통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와 한국법음향연구소에 성문분석을 의뢰해 얻은 결과 김세의 기자의 지난 4월과 5월 진행한 3개의 인터뷰가 동일인이었다고 공개한 노조 민실위는 “서로 모순되고 불확실한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MBC 김세의 기자 인터뷰 조작 “세 목소리 모두 동일인”)

민실위는 “핵심은 인터뷰 3명이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었고, 방송에 나가지 않은 음성 원본(건설업체 관계자)과 방송에 나간 유통업체 피해자 음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통업체 피해자가 실제 유통업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며 “처음에 성문 분석을 맡겼던 디지털과학연구소가 애초 결과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에 의존해 동일인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실위는 이어 “사측의 성문 분석에 따르더라도 방송분 A·B 조차 동일인으로 나왔었던 것인데, 감사 보고를 미루더니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며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인 1명은 감사국 밖으로 전보 조치됐다. 투명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이 해소됐다 볼 수 없다. 무엇이 두려워 의혹이 제기된 3명 전부에 대한 성문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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