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신상철 전 민군 합동조사단 민간 조사위원(현 진실의길·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이 제기한 증인 다수를 배제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과 이상의 합동참모본부 의장,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관련 주요 책임자에 대해 재판부는 왜곡의 소지가 있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또한 천안함 흡착물질과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 함미 우현 프로펠러 손상 등 증거물에 대한 감정 신청도 보류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열린 신상철 대표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신 대표 변호인단이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 10명 가운데 4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다시 증거신청을 하라고 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청 증인 중 (재판부가) 합의해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 이상의 (전 합참의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있고, 입증이 불분명해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그 외에 정성철 88수중개발 대표(천안함 함미 인양업체), 김종현 한국선급 검사관(합조단 함정구조관리 분과 위원), 김용현 천안함 승조원(사고당시 상병)은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수 경성대 명예교수에 대해 윤 판사는 “김황수의 경우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천안함 함수가 사라졌을 때도 부표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해경 253함장에 대해서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사실조회 등 신원파악을 거쳐 다시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권영대 당시 해군 특전대 대장(해군 대령)과 장아무개씨 등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군 장교 2명 등 검찰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신 대표가 썼던 글과 인터뷰 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구조 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흡착물질(백색물질) 성분 관련 폭발실험 등을 통한 감정 △천안함 선체 손상 시뮬레이션과 실제 손상 상태의 일치 여부 확인 등에 대한 감정 △천안함 우현 프로펠러 손상 상태에 대한 감정 등 피고인의 감정신청을 모두 보류했다.

윤 판사는 “뭐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감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했다.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채택을 보류하는 것이다. 감정이 왜 필요한지 자료 제출해 재판부를 좀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두고 피고인과 변호인들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이 진실규명을 위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이 정도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인정한 판결의 타당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피고인인 신상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국방장관과 이상의 전 합참의장 등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조치한 최고 책임자들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던 책임였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실규명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인단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사고 다음날(2010년 3월27일) 바로 백령도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해안초소를 탐방했고, 천안함 움직임이 기재된 상황판을 놓고 브리핑을 받는 등 초기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 여지껏 밝혀진 바가 없다. 또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국방부 책임자로 나와 답변하던 중 ‘VIP 메모’를 보던 장면이 촬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 대표는 “사건 책임자들이 1심에서 충분히 증언을 했으면 다시 부를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1심에서 대부분 짜맞추기식 증언을 한 검찰측 증인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위급 책임자들을 부를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의 대리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증인신청부터 증거까지 재판 진행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부터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김종현씨와 정성철씨를 검찰측 증인은 권영대씨를 각각 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017년 2월16일 오후 2시반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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