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피고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검은 최씨와 재벌 총수 간 뇌물죄 규명을 정조준한 데 이어 학사비리·자금세탁 등 정씨의 혐의 규명을 위해 바짝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2월21일 오전 브리핑에 참석한 이규철 특검 대변인.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특검은 정씨 소재지 확인을 포함해 독일 검찰 측 수사기록, 독일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씨의 거래 내역 및 통화내역, 재산동결을 위한 사법 공조를 독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특검은 독일 검찰과의 수사 공조를 위해 독일어에 능통한 특별수사관을 인선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정씨에게 소환통보를 한 적은 없다"면서 "소재지 파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힘들다. 여러 가지 사실을 고려한 결과 (영장 발부) 여건이 된다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 밝혔다.

특검이 밝힌 정씨의 혐의는 업무방해다. 업무방해 피해당사자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이 지목된다. 특검법은 정씨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입학, 선화예술중·청담고·이화여대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각종 특혜·불법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12월21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강제소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이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법원에 다시 청구해 현지에서 정유라를 체포할 수 있다"며 "다른 절차없이 정씨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켜 바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최태민(최순실의 부) 일가에 대한 재산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이 대변인은 '최태민의 재산도 첩보 수집 대상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뒤 "특검 수사 대상에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피고인 일부가 이주 내 특검 사무실로 소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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