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순실’의 재판 방청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률이 약 3:1에 달했다.

16일 오후 시민 213명은 80석으로 제한된 ‘일반 방청객’ 방청권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1법정에 모였다. 오는 19일에 열릴 피고인 최순실, 차은택 등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 16일 오후 시민 213명은 80석으로 제한된 ‘일반 방청객’ 방청권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1법정에 모였다. 사진=손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50석으로 구성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70석을 사건관계인 및 출입기자단 좌석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80석을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추첨 과정을 통해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1법정은 응모절차가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응모권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일반 시민, 법원 출입기자단에 속하지 못한 비출입 언론사 기자들 등 80여 명이 응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1법정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기자 좌석 배분에서 배제된 비출입 언론사들은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 사마다 최소 2명의 기자가 대기해 응모에 참여했다. 

▲ 응모권. 사진=손가영 기자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직접 내 눈으로 최순실 재판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혼자 법정을 찾은 대학생 최아무개씨(22)는 “영화보다 더 한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가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대기업, 문화계, 의료계 등이 엮여져 나와 매일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최순실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 재판이 진행될 지 보고싶어서 찾았다”고 말했다.

홍콩 국적을 가진 재외교포 박아무개씨(63)는 “해외 동포들도 매일 한국 생각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어떻게 민간인이 자유롭게 청와대를 프리패스할 수 있는가”라며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한국에 잠시 머무는 김에 온 것”이라 밝혔다.

▲ 16일 오후 시민 213명은 80석으로 제한된 ‘일반 방청객’ 방청권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별관 1법정에 모였다. 사진=손가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됨에 따라 모두에게 공평한 ‘추첨’ 방식을 택했다. 법원은 16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응모권을 배부했다. 법원은 오후 3시30분 응모함에 모인 응모권을 무작위로 뽑아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피고인 최순실씨의 제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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