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모든 대통령 직무에서 물러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특검보 이규철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면 권한과 직무 정지가 되니 특검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2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새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본 조사 70일 등 수사 기간 90일을 보장받는다. 1회에 한해 30일 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승인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다면 수사는 120일이 아니라 수사 개시 90일 째에 종결하게 된다.

대통령 직무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가 수사 연장 결정권을 휘두를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예정 시점은 내년 2월28일이다. 황교안 총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해 줄 것이란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2월 말 경 특검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14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위해 국회본청 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헌재의 탄핵소추안 심판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협조가 필요하다면) 향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보다 특검 수사가 빨리 종료되게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현재 특검팀은 준비조사와 조직정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 수사 기록 검토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면서 “특검은 4개 팀과 수사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수사팀 담당 사건은 정해져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밝혔다.

각 팀이 맡게 될 사건, 각 팀별 팀장 임명 등의 사항은 비공개로 부쳤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수사팀 업무 분장 계획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특검팀은 (기존 수사팀과) 구조가 다르다. 각 사건 담당하는 특검보와 검사가 노출되면 수사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각 담당 특검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수사팀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수사팀 분장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현재까지 수사대상과 관련해 보도되는 내용, 청문회 내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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