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도입과 성과연봉제 추진으로 고용 불안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CBS는 오히려 연봉제 사원의 호봉제 전환에 합의해 주목된다.  
 
CBS 노사는 12일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일반직군 연봉제 직원 전원에 대해 심사를 통해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CBS와 직접 계약한 전문직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도 직군 조정 심사를 통해 일반직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안성용 지부장)에 따르면 CBS 노사는 노사TFT에서 제안한 직군·호봉제 전환 시행 기준을 근거로 회사 내부의 갈등과 차별을 없애고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안으로 직군·호봉제 전환 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 서울 목동 CBS 사옥.
현재 CBS 내에는 일반직 호봉제 직원 외에도 직무 형태에 따라 일반직 연봉제와 전문진 연봉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각 다른 연봉 산정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일반직 연봉제 직원의 경우 현 일반직 호봉체계의 70%를 하한선으로 호봉제 직원보다 평균 20% 낮은 임금을 받아 왔다. 전문직 연봉제 직원의 임금도 호봉제 직원의 64% 수준이다. 

노사TFT는 지난 2012년 노사가 합의한 ‘연봉계약직 직군 전환, 호봉제 전환, 연봉 조정 등에 관한 시행기준’을 개정해 호봉제 전환 심사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평가 점수 구간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한 후 연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된 일반직 연봉제 직원이 호봉제 전환심사에서 종합점수 90점 이상을 받으면 연봉제 기준 호봉과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된다. 점수별 차등은 있지만 최하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호봉제 전환과 함께 현재보다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사무보조와 기술직 업무보조, 뉴미디어 전문 업무 등을 담당하던 전문직 연봉제 직원들도 직군조정 심사위원회 심사와 인사위원회 면접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전문직 직원도 일반직으로 전환 후 2년이 지나면 호봉제 전환 대상 자격을 갖게 된다.  

안성용 지부장은 “연봉제 사원과 전문직 사원에게 호봉제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해 온 CBS의 노사상생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이번 CBS 합의 내용과 정신이 다른 사업장에도 알려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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