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5년 실형을 받은 바 있는 한상균 위원장에게 3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주심 이상주)는 1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경찰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했다"면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하고 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불법·폭력 시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회에 용납될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검찰이 내린 구형과 같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다시는 폭력집회가 재발하지 않고 평화집회가 완전히 정착돼야한다는 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질서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판장님께서 보여주시길 기원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민중총궐기 당시 모든 폭력 사건의 책임을 집회 주최자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물은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지난 1심 선고는 집회 주도 혐의와 비교해 지나치게 중한 형량이었다는 평가가 제기된 바 있다. 1심 재판부(재판장 심담)는 지난 7월 검찰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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