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6일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과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권오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본부장은 “중재위가 자체적으로 명예훼손적 글을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반론보도청구 권한 외에 기사·기사댓글·기사를 퍼 나른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게시물도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곽 의원은 “거짓 기사가 블로그·카페 등 사이트에 복제·전파되어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언론중재위를 통해 원스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SNS공식계정이나 문제가 된 기사의 기사댓글도 중재 대상에 포함된다. 권오근 운영본부장은 “정정·반론보도 등 기존 피해구제에 더해 피해를 부추기는 악성댓글이나 퍼 나른 글까지 삭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울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력자들이 해당 개정안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권 본부장은 “정부기관 중재 신청건수는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라고 전한 뒤 “권력자와 일반인을 불문하고 인격권을 지켜줘야 한다. 허위보도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겠다는데 사람의 구분이 어디 있겠나”라고 답했다.

▲ 게티이미지.
그러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문소영 서울신문 사회2부장은 “언론자유를 옥죌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팟캐스트·페이스북·트위터를 뉴스 플랫폼으로 보고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문철수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은 “기사는 사실이든 오보든 다 기록이 돼야 한다. 언론사가 잘못했으면 바로잡아야 하는 거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릴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개정안을 보면 온갖 인터넷 게시 글이 중재대상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정의한 유사뉴스서비스전자간행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중재위에 인터넷뉴스 전담 중재부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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