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신문의 미래는 암울하다. 신문업계 종사자들도 알고 있다. 이들이 내놓는 ‘생존방안’은 뭘까. 주요한 흐름은 신문발전기금 등 정부지원과 뉴스저작권료 인상, 두 가지다.

참여정부 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2004)과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2005)이 생겼다. 두 법의 핵심은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이다. 정부차원의 기금 조성으로 체계적인 신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었다. 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언론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용하고 있다. 신문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는 기금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올해 언론진흥기금 예산은 384억96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은 101억2400만원으로 매년 감소세다. 2017년 예산안은 언론진흥기금 357억3600만원, 지역신문발전기금 96억6000만원이다.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이 추정하는 실제 사용가능 예산이 254억5900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신문협회는 “내년 말 예상 잔액이 33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광고법이 제정되면 정부광고대행을 통해 발생한 재원의 일정부분을 언론진흥기금으로 돌려 기금고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게티이미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시법으로 올해 12월을 끝으로 법이 사라질 뻔했으나 지난 2월 6년간 법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에 비해 국고출연금이 30% 감소했다. 한 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합하라는 논의가 등장하며 지역신문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종이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하며 기금 구조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금의 사용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1일 열린 ‘신문진흥 관련법 재정비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2010년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면서 방송사들이 참여해 기금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언론재단의 지원금 책정기준도 거대 신문은 지원을 많이 받고, 중소신문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2009년까지는 소외계층단체가 희망하는 신문에 대해 재단이 구독 지원을 벌였지만 2010년부터 지원 기준을 발행부수 등으로 변경해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신문사가 수혜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언론재단은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85개 신문사에 218억77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조선일보 지원금이 27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는 조중동 지원금이 전체 금액의 33.9%나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또 하나의 생존방법은 뉴스저작권료 인상이다. 최근 신문협회는 ‘적정 뉴스저작권료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집담회를 열고 현행 포털사이트 뉴스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협회는 “정확한 뉴스 저작권료 산정을 위해 포털의 뉴스 이용 현황, 뉴스 이용자 유인 효과 등 자료가 필요하며 포털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방통위에 해당 자료를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요 종합일간지.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와 관련 신문협회는 ‘적정 뉴스저작권료 산정기준’ 조사연구를 진행하며 닐슨코리안클릭을 통해 확보한 뉴스저작물 이용데이터와 이용자 및 신문사 설문조사를 근거로 포털에서 뉴스저작물이 기여하는 정도를 계량적으로 도출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토대로 뉴스저작물의 적정 전재료 산정 및 수익배분 기준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뉴스가 포털에서 소비되는 현실에서 뉴스가 제 값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당장 전재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기금·뉴스저작권 같은 ‘수익 증대’ 방안 외에 다른 생존방법도 있다. 최성진 한겨레 기자(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는 “뉴스소비행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종이신문 유통시스템을 각 신문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 신설된 신문유통원과 신문 공동배달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성진 기자는 “신문유통망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종이신문이 생존하려면 유명무실화된 유통원 제도를 복원해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조선·중앙·동아 등 유력 신문사가 공배제 참여를 거부하며 흐지부지됐지만 지금은 조중동 역시 신문지국 붕괴로 인해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과거와 시각이 달라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20대 국회에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구독에 나설 경우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업계에선 방송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고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최성진 기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종이신문의 디지털환경 적응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지원이나 공용 CMS 개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물론 정부기금이나 저작권료 인상, 소득공제 도입처럼 종이신문이 살아남기 위한 모든 논의의 전제는 ‘사회적 공기’로서 뉴스의 질적 향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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