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의 특혜 수혜 정황이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허위 훈련 공문을 발송해 100일이 넘는 공결 수혜를 받았는가 하면 승마 훈련일지 허위 기재로 훈련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지적이다. 정씨에 대한 고교 졸업자격 취소 및 부당수급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정씨의 2014년도 대한승마협회 훈련일지 및 훈련수당지급내역, 승마협회가 청담고등학교에 발송한 '국가대표훈련계획 협조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정씨의 고교 출결 기록과 훈련일지가 중복·상충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 2014년 3월 둘째주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일지. 서명란에 도장이 찍혀 있다. 사진=김경진 의원실 보도자료

청담고등학교 출석 기록과 훈련 참가 기록이 중복되는 일수는 13일이다. 2014년 3월에 5차례, 10월에 8차례 중복 기록이 발견됐다. 고교 시험일과 훈련 참가 기록이 중복되는 일수는 3일이다. 훈련일지에 따르면 '급성상 기도염'을 사유로 학교를 결석한 12월 2~3일, 정씨는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총 18일이 부정하게 기록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씨의 2014년 훈련일지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본인 서명없이 도장으로 처리돼있었다"고 지적했다. "승마협회에서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 절차 없이 직원이 대신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김 의원실은 승마협회로부터 정씨 외 승마선수들의 2014년 훈련일지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훈련일지에서 자필 서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훈련일수와 수당지급 산정일수도 달랐다. 2014년 4~7월, 9~10월, 12월에 훈련일수가 25~27일로 기록됐음에도 수당지급 일수는 19~20일이었다. 반면 8월엔 훈련일수가 18일이었음에도 수당지급 산정일수는 25일이었다. 훈련일지가 주먹구구식으로 작성됐다는 방증이다.

특히 정씨는 '허위 훈련' 공문으로 105일 공결 처리 특혜를 받았다. 승마협회는 정씨의 훈련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청담고에 보냈으나 공문에 적힌 훈련은 실시된 적이 없었다.

승마협회는 2014년 3월31일과 6월25일 두 번에 걸쳐 청담고등학교장에게 '국가대표 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각각 '마장마술 국가대표합동훈련',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국가대표합동훈련'과 관계된 것으로, 정씨는 이를 통해 3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62일간), 7월1일부터 9월24일까지(43일간) 총 105일을 훈련일수로 보장받았다.

김 의원실은 이 합동훈련이 모두 실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아무개 승마협회 차장으로부터 '해당 기간에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 승마협회가 청담고에 보낸 '훈련시간 협조' 공문과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훈련시간 협조 공문의 구성이 다르다. 사진=김경진 의원실 보도자료

승마협회가 청담고에 보낸 두 공문은 협회가 훈련 협조를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한 공문과도 내용이 달랐다. 승마협회는 일반적으로 훈련장소, 기간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명시한다. 정씨 훈련과 관련된 3월과 6월 공문엔 구체적 내용이 없다.

3월 공문의 경우, '국가대표합동' 훈련을 위한 것임에도 정유라씨의 고교에만 협조가 요청됐다.

정씨가 2014년 동안 승마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은 약 1600만 원이다. 총 훈련일수는 221일이지만 수당지급 산정일 193일을 기준으로 총 1612만5000원을 지급받았다.

김경진 의원은 "훈련일지 조작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선수 훈련 관리와 수당 지급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지급된 금액은 환수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고교 출결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105일이 무단결석에 해당하므로 수업일수 193일 중 3분의 2(128일)를 출석해야 하는 규정상 출석일수 미달로 확인됐다"며 "정유라의 졸업은 취소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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