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헌법 10여개 조항 이상을 위반했다고 적시했으며 논란이 된 강요죄와 뇌물죄 등 형사책임이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2일 공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을 위배해 헌법 질서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고 지적했다.

▲ 박지원 국민의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관련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야 3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당시 세월호 참사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과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 언론과 국민에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한 점 등을 이유로 생명권과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고 명시했다.

야 3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서면 보고만 받았을 뿐 대면보고 조차 받지 못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고 이것은 헌법 제 10조(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야 3당은 탄핵 4번째 사유로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논란도 포함했다. ‘정윤회 문건’ 논란은 지난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국기 문란’이라고 대응했고 이후 청와대는 첫 보도를 내보낸 세계일보 편집국에 추가 보도를 막도록 압력을 넣었다. 청와대는 또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를 압박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야 3당은 “이런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청와대의 세계일보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벌어진 것으로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야 3당은 또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 과정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또 재단 인사·사업 결정 등 운영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 위반을 주장했다.

야 3당은 “재단법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어느 경우든 수뢰액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제2조 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명시했다.

또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KD코퍼레이션 특혜, 플레이그라운드 특혜, 포스코-더블루케이 배드민턴팀 운영 특혜 등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특가법상 뇌물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을 방조해 최순실이 고위 공무원 임명에 관여하고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문제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야 3당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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