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와 상당한 공모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등으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근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 사진=포커스뉴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달리 말해 84조가 아니면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사실상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인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과 세무조사 등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게 두려워 출연요구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두 재단의 인사에 최순실씨가 개입하고,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점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더블루K를 통한 자금유입 문제와 최순실씨가 롯데에 70억 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제공해온 정호성 비서관은 4월까지 청와대 기밀 문건 180건을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