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처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특검법안은 16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가 중단됐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법안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자 마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 중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특검안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 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제정했음에도 또다시 개별수사에 대해 '특별' 특검법을 만드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당장 ‘여야 합의’ 위반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각각 특검 후보자 1명씩 추천하는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내곡동 특검의 전례처럼 만약 여당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면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한다고 해도 시작부터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으로 내버려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1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립은 기계적으로만 볼 수 없다. 권력 분립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특정 권력을 제어하는 원칙”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의혹 사건에서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특별검사가 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본 특검법안은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가운데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성동 의원은 16일 전체회의 시작 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따라)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면, 야당 추천 특검은 야당 편향적이고 야당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서 ”(오늘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만약 의견이 일치가 되면 상정시킬 것이고, 아니면 법안심사 절차인 2소위 넘겨서 이부분 심도있게 토론하고 더 논의하게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소위원회 및 오후 1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소위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오후 1시에 전체회의 논의에 올린다는 건 상정을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면서 “법사위는 야당이 다수이므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직권상정 없이도 본회의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