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백만 촛불’이 지난 12일 켜졌다. 아침종합일간지들은 일제히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에 청와대가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탄핵’이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존재를 지난 2014년 이미 인지했다.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씨가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입수했던 문건 내용을 14일 지면에 공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5~16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키로 했다.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된 최씨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아래는 14일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머릿기사 헤드라인이다. 
경향신문 <[100만 촛불]백만 촛불이 외쳤다…퇴진하라>
국민일보 <국민, ‘朴 퇴진’때까지 촛불 켠다>
동아일보 <[이슈 진단]성난 민심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데… 정권위기를 국가위기로 키우는 당-청>
서울신문 <100만 ‘평화 촛불’… “靑 결단하라” 국민의 명령>
세계일보 <[단독] 정윤회 문건에 이미 최순실 거론됐다>
조선일보 <나라 운명, 1주일에 달렸다>
중앙일보 <100만 함성,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한겨레 <[한겨레 사설]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한국일보 <남은 길은 하나... 북악은 답하라>

백만 촛불, 대통령직 사퇴해야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100만명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이날 시민들은 청와대에서 1km 떨어진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로터리까지 진출했지만 경찰 차벽에 막혀 청와대까지 진출하지 못했다. 시위가 밤 늦게까지 계속되면서 시민 2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 14일 9개 아침 주요종합일간지 1면

9개 아침주요일간지는 신문 1면에 광화문 대로를 가득 채운 백만 시민의 집회를 일제히 보도했다.

한겨레는 아예 하야를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한겨레는 사설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국정 공백을 조기에 종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라면서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오는 건 헌정 중단이 아니다. 오히려 헌정 체제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하야’와 선을 그으며 시민들의 직접행동을 경계했다. 동아일보는 1면에 ‘대통령 탄핵 절차 밟으라’란 사설에서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던 4·19 때와 다르다. 박 대통령은 부정선거나 총칼로 정권을 탈취한 게 아니다. 정치적 자유가 억압되지도 않았다”면서 “민중 궐기로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의 양도’는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1조에 대한 심대한 위반”이라 지적한 동아는 국회 주도의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9개 일간지는 집회 현장취재를 통해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헌정 질서 유린과 최순실씨 가족의 비리·전횡에 분노하고 있음을 알렸다. 중앙일보와 인터뷰 한 고3 수험생 김효진씨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는 부모의 권력으로 명문대 특혜를 받아 입학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14일 중앙일보 4면

여당 비주류 진영에선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주도로 열린 지난 13일 비상시국회의에서 “어제 국민의 함성은 국민의 심판이고 최종선고였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3차 담화를 내 새누리당 탈당, 2선 후퇴 등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보수언론은 ‘과격 시위꾼이 집회를 흠집냈다’며 ‘평화 집회 프레임’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경찰 버스에 오르거나 차벽을 넘으려 했던 일부 청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다른 시민들의 박수는커녕 ‘복면 먼저 벗어라’고 외쳤다”면서 “‘복면 쓰고 폭력을 휘두르면 극우 단체 프락치로 받아들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갔던 시위대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적었다.

▲ 14일 조선일보 10면

“물대포가 없으니 폭력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겨레는 100만의 인파가 모였음에도 큰 불상사없이 집회가 마무리된데 대해 “물대포 같은 시위진압용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인내를 갖고 대응한 경찰의 유연한 집회·시위 관리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이미 알아’ 세계일보 단독 ‘정윤회 문건 내용 공개’

검찰은 ‘정윤회 문건’이 발견될 당시 또다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1월 최씨의 남편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정윤회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4일 세계일보 9면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당시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건유출 수사로 몰아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일보는 2014년 입수한 정윤회 문건의 내용을 14일 지면에 공개했다. 문건 3건은 △2014년 1월6일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보고된 2쪽짜리 공식 문건인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 동향’(이른바 ‘최종본’) △2쪽인 ‘청 비서실장 교체설’ 언론보도 관련 특이 동향’(이른바 ‘중간본’) △3쪽짜리 워드 형식의 ‘초안’ 성격인 ‘시중여론’이다.

최씨는 문건 3개 모두에 등장한다. 특히 ‘시중여론’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애인이 나은(‘낳은’의 오타로 추정)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간에 오가고 있다 함’”이라고 적혀 있다.

십상시 회동 장소인 서울 강남 한 중식당에 대한 검찰의 겉핥기 수사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문건이 ’당시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씨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십상시(十常侍)’ 멤버들이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윤회 및 고소인 중 어느 누구도 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지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검찰 수사 받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3일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수감된 최씨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15일, 16일 중 하루를 택해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4일 경향신문 12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범위는 크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이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것”이라 밝힌 적 있다.

검찰은 또 2013년 4~9월 정유라씨가 경북 상주 승마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별감사에 나선것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기밀 유출 사건’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안 전 수석이 관여돼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우선 검찰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을 대가로 편의 제공 등을 약속했는지, 기업이 내지 않고 싶어하는 돈을 강제로 내게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적고 있다.

경향은 “박 대통령은 이들 각 혐의에서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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